퇴직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회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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