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행코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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