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현금수령 기억해야 하는이유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체력은 국력이듯 파이팅 가득한 일상이길 바래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파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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