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취준생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ars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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