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2021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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