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작년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거부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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