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입금일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하나요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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