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연령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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