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근로장려금 미리받기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문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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