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세대분리
좋은하루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표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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