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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상보험


노동자 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