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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신청방법 및 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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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보상보험 안내 신청방법 지급일 정보


풍수해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보상 방식은 현행 피해지원제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에 따른 요율에 따릅니다.


주택은 30%, 온실은 35%이며, 풍수해보험 가입금액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신청자격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


풍수해보상 신청자격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이며, 보험금 지급 신청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