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
지원대상 자격안내
정부지원금 추가신청


가족돌봄비용 안정자금 지원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돌봄비용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꼇던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격은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지금 바로 가독돌봄비용 안정자금을 신청하셔서 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