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먼저 검색되는 정보들 입니다.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하세요.
부산시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받아.
최근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다루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공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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