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조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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