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중
오늘은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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