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둘다
행복 충전 가득 채우시고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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