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서류
시간 참 야속하네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검토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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