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반가워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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