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
안녕 하세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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