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체력은 국력이듯 파이팅 가득한 일상이길 바래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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