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장려금
오늘 공기가 참 좋은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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