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 핵심내용

근로장려금 소급신청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나이제한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받는법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
#노인일자리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