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작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인증번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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