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상쾌한 아침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당 내용으로 먼저 종합소득세 기사들 소식 입니다.
서초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샷신고’…도움창구 운영.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해당 내용들은 현재 관심이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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