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번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소득금액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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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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