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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