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근로장려금
유쾌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근로장려금 설전지급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