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ars 신청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무직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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