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내용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서류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무직 근로장려금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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