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확인

오늘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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