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인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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