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학생 근로장려금 조건

시간 참 야속하네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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