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ars 번호
안녕 하세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우체국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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