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환급금 조회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최근 근로장려금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설 민생 안정대책…“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지역상품권 4.5조원.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종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1일까지…’1주일 남았다 서두르세요!’.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들이 유익하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나오나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위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찾고 계신 정보에 가까우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긍정의 힘을 주는 이야기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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