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정보들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수원시 팔달구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신고·납부.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기간 3개월 연장.
관련한 소식들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쓸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t형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힘이되는 좋은글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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