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먼저 종합소득세 기사들 소식 입니다.
부산시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받아.
양산시 5월 소득세 신고 합동도움센터 운영.
부안군 소득세 신고 합동도움창구 운영.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들이 유익하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기분이 좋아지는 글귀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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