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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