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 가산세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주요 기사들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하세요.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종합세무 지원.
자영업자 556만명’ 종합소득세 8월로 납부 연장.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이번에 쓰는 포스팅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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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음 짓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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