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녕 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합소득세 내용이에요.
부산시 내달까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창원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안내.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마이너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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