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내용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들 인데요.
IBK기업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자영업자·착한임대인 등 556만명 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부산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들이 유익하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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