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재신고
비가내리는 오후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터넷 종합소득세 기사들 주요 헤드라인 인데요.
기본소득에 맞선 경제관료들…”복지 통합해 부(負)의 소득세 도입”.
양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들이 유익하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식 양도세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긍정의 힘을 주는 이야기
꽃도 사랑도 두고 머무는 법이 없다. 필 때 피고 제 기운을 다하면 총총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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