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마이너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 으로 현재 기사들을 찾아보면 검색되는 키워드 입니다.
부산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
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실무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찾고 계신 정보에 가까우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힘이되는 좋은글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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