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내용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들 인데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평택시·세무.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주는 이야기
인간이란 이상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카드내역
#종합소득세 초과
#개인사업자 성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