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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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