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안녕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융조회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 장려금 금액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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