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ars 번호

근로장려금 검토단계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한명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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