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신고
청량한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
#근로장려금 통장
#근로장려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