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신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 내용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들 인데요.
특별대출 등 설 명절자금 38조 지원…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100만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접수.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
관심높은 주제들이기에 위에 내용은 참고해보세요.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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