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근로장려금 가구원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급